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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 일단 시행

연방항소법원이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 시행을 허용해 타임스스퀘어 등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를 계속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올해 7월 새롭게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 ‘은폐총기휴대개선법’(CCIA)에 대해 상급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법원이 내렸던 일부 조항에 대한 일시 효력 중지 명령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 일부 조항이 다시 효력을 회복해 시행이 중단됐던 정신병원·예배당·공원·극장 등에서도 총기 휴대가 금지된다.   앞서 지난 11월초 올바니의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은 “총기 휴대 금지 구역 목록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부의 권한을 초과한다”며 일부 지역의 총기 휴대 제한법 시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뉴욕북부지법은 타임스스퀘어·도서관·보육원 등 일부 장소에서의 총기 휴대 제한은 여전히 허용된다고 판결했지만, 정신병원·예배당·공원·동물원·영화관 등에서는 총기 휴대 제한법 시행을 중단시켰다.   한편, 7일 항소법윈의 판결로 총기 휴대 라이선스 신청시 3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하도록 한 조항과 신청자의 도덕성 입증토록 한 조항 역시 다시 효력이 회복됐다.   뉴욕주는 지난 7월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공공장소 ‘민감 지역’ (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을 제정했다.   이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뉴욕주가 내놓은 새 주법이지만, 총기 옹호단체들의 잇따른 소송으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피고 뉴욕주정부의 항소기간 만료일인 내년 1월 9일까지 유효하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공공장소 뉴욕주 휴대 제한법 공공장소 총기 총기 휴대

2022-12-09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 뉴욕주법 유효”

연방법원이 공공장소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뉴욕주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올바니의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 글렌 서다비 판사는 총기소지 옹호단체 미국총기소유자(GOA) 등 원고가 새 뉴욕주법 ‘은폐 총기 휴대 개선 법’(CCIA)이 수정헌법 제1·2·14조를 위반했다며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시행 중단 가처분 요청을 “소송 제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각하고 주법이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발효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새 주법 변호를 맡은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법원의 판결 이후 “총기 로비의 근거 없는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며 자축했다.   GOA 측은 즉각 제2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다비 판사는 78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CCIA 내 주요 조항들이 위헌요소가 있으며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총기 휴대 제한 위헌 판결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해 상급법원에서 CCIA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CCIA는 뉴욕주에서 총기 소지를 위한 은폐 총기 휴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권총 취급 방법 교육 최소 16시간 ▶사격 훈련 최소 2시간 ▶대면 인터뷰 및 필기시험을 포함하는 새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공장소 ‘민감 지역’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정부기관 시설 및 건물 ▶병원 ▶교회 등 종교시설 ▶학교 ▶대중교통 시설 ▶공원 ▶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타임스스퀘어 등 대형 광장이 포함된다.     심종민 기자공공장소 뉴욕주법 제한 뉴욕주법 공공장소 총기 총기 휴대

2022-09-01

뉴욕 거리 총기 휴대 늘어나나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뉴욕 거리에서 총기 휴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이 수정헌법 2조 무기 소지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최종판결은 6월 중으로 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은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7개주 중 하나다. 경호원 등 총기 휴대가 필요한 특정 직업에 종사하거나 위협이 있는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 총기 휴대가 인정된다. 현재 유효한 주 전역 총기 휴대 허가증은 약 5만4000개로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의 보수 우위 성향과 심리 과정을 종합할 때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총기 휴대 제한이 폐지될 경우 인구밀도가 높고 군중 밀집 지역이 많은 뉴욕시의 안전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주 초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총기를 휴대한 사람과 같은 전철에 탑승한 것을 상상할 수 있나”라는 우려를 밝혔었다.     현재 뉴욕시정부는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대비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중 유력한 것이 총기류가 금지되는 ‘민감한 구역(sensitive areas)’ 지정에 관한 것이다.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시정부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총기류를 금지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심리 과정에서도 이같은 가능성이 언급됐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위헌 여부 심리 중 대학 캠퍼스에서 총기 휴대가 금지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 가능성을 암시했다.     단, 총기 소지자가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곳과 이것이 금지되는 ‘민감한 구역’의 구분이 어떻게 나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명확치 않다.     총기폭력에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는 “법원이 어느 곳을 민감한 장소로 결정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단 인구가 밀집된 뉴욕시에서 총을 휴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공안전에 저해될 것을 분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시정부는 대중교통, 기업, 학교, 타임스스퀘어 등 광장과 공원, 스포츠 경기장 등 가능한 많은 장소에서 제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뉴욕 거리 총기 소지자 총기 휴대 공공장소 총기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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